항목 | 내 용 | 징계벌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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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폭행, 절도, 도박행위, 방화(실화 포함), 마약사용, 성범죄 등 | 퇴사 및 영구 입사불가 |
2 | 학칙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 | |
3 | 입사 원서를 허위로 작성·제출 또는 타인 명의로 입사한 자, 입사 후 호실 임의로 변경 | |
4 | 4-1 사내 난동 행위 및 공동생활에 부적합한자 | |
4-2 동일 호실에 거주하는 타 입사생의 기본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|
1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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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3 기숙사 내 만취소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|
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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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5-1 기숙사 내 허가 없이 외부인(기숙사 미등록자) 또는 이성 출입행위 |
퇴사 및 영구 입사불가 |
5-2 외부인(기숙사 미등록자)에게 숙박 제공 및 타인에게 출입카드 양수, 양도, 대여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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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3 비정상적인 출입구로 출입 행위를 하거나 출입 도중 적발된 경우 |
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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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4 기숙사에 무단으로 거주하도록 호실을 제공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|
1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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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5 대학원생 출입카드를 학부생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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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6 제한 시간 내(23:00 ~ 다음 날 05:30)에 사생 간 다른 호실 출입 및 숙박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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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7 비사생 출입시간 위반 (위반시간 20:00 ~ 다음 날 05: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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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6-1 기숙사 내 무단으로 부착물(못, 스티커, 비허가 게시물)을 부착하는 행위 | 15점 |
6-2 기숙사 내 기물 및 시설물의 고의적 파손 행위 | ||
6-3 기숙사 기물 및 시설의 개인적 사용 행위 | 1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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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-4 공용 장소에 개인물품 및 호실물품(건조대, 소화기 등) 비치 행위(누적벌점 적용) | 3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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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7-1 입, 퇴사 수속 없이 무단 입, 퇴사(보증금 환불 없음) |
15점 |
7-2 퇴사 시 청소 불량 등의 시정조치 불이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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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-3 퇴사 기간 및 시간 위반(퇴사 기간 내 미 퇴사, 퇴사 시간 초과, 보증금 환불 없음) |
10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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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-4 운영팀 사전승인 없이 대리 퇴사 (수속)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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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8-1 학사장, 운영팀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시정 및 지시사항 불이행 |
10점 |
8-2 전화 및 상담 시 불손한 언행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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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-3 개인 면담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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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-4 제출서류 미제출(누적벌점 적용) |
5점 | |
8-5 온라인 소방안전 훈련 미 참여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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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9-1 기숙사 내에서 흡연하거나 흡연의 흔적 등이 확인된 경우 |
즉시 퇴사 및 다음학기 입사불가 |
9-2 기숙사 내의 흡연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(룸메이트 공동 책임) |
10점 | |
9-3 기숙사 외부 흡연구역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| ||
9-4 기숙사 내외부구역에서 음주하는 행위 | ||
9-5 기숙사 내로 주류반입 및 보관 행위(룸메이트 공동 책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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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10-1 전열기구 반입 및 배전판 조작 행위 | |
10-2 사내 취사 및 전열기구,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및 사용 행위 | ||
11 | 11-1 출입카드 대여 및 타인 출입카드를 사용하는 행위(학부생간 대여 및 사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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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-2 출입카드 찍지 않고 뒤따라 출입하는 행위 | 5점 | |
11-3 게스트 카드 48시간 내 미반납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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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12-1 제한시간 내 기숙사 시설 출입 행위 | 10점 |
12-2 01:00 ~ 5:30분 이외 시간에 대학원생 출입문 이용시 | ||
13 | 13-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| |
13-2 호실 내에서 룸메이트의 수면, 휴식을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 (악기연주, 과도한 컴퓨터 사용, 장시간 통화 행위/영상통화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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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-3 기숙사 내(복도, 휴게실, 세탁실, 공동학습실)에서 복장이 불량(잠옷 또는 속옷차림)한 행위 |
5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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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-4 호실의 청소상태 불량(기준: 침대 위치, 냉장고/신발장 공동 책임) |
부칙
- 한 학기 벌점 20점 이상 부과된 자는 퇴사 및 다음 학기 입사불가
- 부과된 벌점은 다음 학기 입사생 합격사정 시까지만 적용 (기숙사 합격사정 시 해당 벌점 반영)
- 징계퇴사 시 징계 확정 후 기숙사비 반환 내규를 적용하여 환불한다(환불금 공제 기준 시점은 벌점 상담일로 한다)
- 징계절차 진행중 자진퇴사는 불가함(단, 학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)
- 사생수칙 제 6항, 10항에 해당되는 사생은 보수비용 발생 시 보수비용 부과
- 벌점이 부과된 사생은 징계양정 통보시 징계양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주일이내 할수있다.
- 비사생도 사생과 동일하게 사생수칙을 적용하여 벌점 부과 및 기숙사 합격 사정 시 벌점 반영
- 우선선발 대상자 중 벌점 10점 이상 부과 시 다음 학기 우선선발 자격제외(대학원생도 적용됨
- 방학 중 부과된 상·벌점은 다음 학기에 합산하며, 부과된 벌점은 다음 학기 합격사정 시 반영
- 위 사항 위반 및 생활규정에 없는 사항 중 징계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.
(징계위원회는 학사장, 학사운영팀장, 총사생장, 학사운영팀 직원[간사]으로 한다.)
HUFS Dorm 상점 기준
항목 | 내 용 | 상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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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학사장 인정하는 경우 | 3점 |
2 | 모의 소방안전 훈련 참여 시 | |
3 | 기숙사 안전과 시설보호에 기여한 행위(화재진압,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신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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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정기 및 수시 생활점검 시 호실을 청결하게 관리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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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벌점 기준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입사생을 신고 또는 제지하는 행위 |
2점 |
6 |
분실물 습득 후 운영팀 등에 신고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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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교내 선행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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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각 항목 상한 5점,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