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사생은 퇴사 전 반드시 학사운영팀의 퇴실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퇴사는 퇴사기간 내에 시설 및 비품점검 완료 후, 퇴사하여야 합니다.
퇴실 청소상태 불량 시 벌점 15점 및 보증금에서 방 청소비 30,000원을 공제합니다.
무단퇴사(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한 경우)한 학생은 벌점 20점 부과하고 보증금 30,000원 환불하지 않습니다.
1. 학기 중 퇴사
중도 퇴사 희망자는 학사운영팀에 알리고, 퇴사 및 환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※ 퇴사 신청서 / 필요 시 환불계좌 사본 (신청서는 홈피 공지사항의 퇴사신청서를 작성)
※ 담당자가 호실로 청소 및 비품 점검을 갑니다. (청소완료 후 전화요망 T.330-4103)
단, D동, E동은 호실 본인 구역 청소후의 사진을 제시합니다.
2. 벌점퇴사
통고(通告)일로부터 이의제기 기간(일주일) 후 퇴사하여야 함
• 사생수칙 위반으로 강제 퇴사한 경우 기숙사비 반환 내규를 적용하여 환불
3. 기숙사비 환불
학기 중 퇴사의 경우 기숙사 내규에 따름
사생 입사비 내규
구 분 | 한학기 | 보증금 | 사생회비 | 합계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제2기숙사 2인실 | 1,260,000 | 30,000 | 10,000 | 1,300,000 | 신기숙사 |
제1기숙사 2인실 | 958,000 | 30,000 | 10,000 | 998,000 | 구기숙사 |
제1기숙사 4인실 | 618,000 | 30,000 | 10,000 | 658,000 |
추가 선발 사생 입사비 납부 내규
입사하는 시점의 주 단위로 잔여 기간에 따라 계산
정규학기 입사비 반환 내규
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반환 대상 |
---|---|---|
학기 개시일 전 |
입사비 전액 + 보증금 | 자퇴, 휴학, 군입대, 입학취소, 상병, 자진퇴사 등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반환대상자로 인정한 자. 또한, 사생수칙위반으로 강제퇴사 한 경우 기숙사비 반환 내규와 동일하게 적용함. |
학기 개시일로부터 15일 까지 | 입사비의 75% 해당금액 + 보증금 | |
학기 개시일로부터 16일~30일 | 입사비의 50% 해당금액 + 보증금 | |
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~60일 | 입사비의 25% 해당금액 + 보증금 | |
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~90일 | 입사비의 10% 해당금액 + 보증금 | |
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| 보증금 |
하계/동계 방학 중 입사비 반환 내규
반환 사유 발생일(장기) | 반환 사유 발생일(단기) | 반환 금액 |
---|---|---|
방학 개시일 전 | 방학 개시일 전 | 입사비 전액 + 보증금 |
방학 개시일로부터 9일까지 | 방학 개시일로부터 3일까지 | 입사비의 75% 해당금액 + 보증금 |
방학 개시일로부터 10일~17일 | 방학 개시일로부터 4일~6일 | 입사비의 50% 해당금액 + 보증금 |
방학 개시일로부터 18일~33일 | 방학 개시일로부터 7일~12일 | 입사비의 25% 해당금액 + 보증금 |
방학 개시일로부터 34일~50일 | 방학 개시일로부터 13일~18일 | 입사비의 10% 해당금액 + 보증금 |
방학 개시일로부터 51일 이후 | 방학 개시일로부터 19일 이후 | 보증금 |
반납물품
퇴실점검을 받은 사생은 출입카드, 침대시트, 현관문 이름표를 A동 1층 학사운영팀으로 반납함
• 시설 및 비치물품 파손, 손상, 분실된 물품에 대하여 변상 조치함
• 퇴사 전 호실을 정리하고 HUFS Dorm 학사운영팀의 퇴실점검을 받아야함
• 퇴사일 이후의 우편물은 반송하므로, 퇴사일 이전까지 주소 이전 요망